국비 등 2차분 1,409억 원 군·구에 지원해 신청자에게 신속 집행 조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생활지원비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비 563억 원을 긴급 마련해 투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격리기간 동안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국비 50%, 지방비 50%)을 지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