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2021년 4분기 보상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
이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통해 실시되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2021년 4분기 보상신청을 10일부터 받는다.
이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통해 실시되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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