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교인 사립학교를 대상으로'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을 7년만에 개정하여 2022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별 세부 정원 기준'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조사한 ‘학교운영비 산정기준 기초자료’와 ‘사무직원 정원개정 TF’ 운영 결과, 그리고 2021년 11월 개정한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토대로 공·사립 간 사무직원 정원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