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의 보험료 26억원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농가에서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우선 지원받고 지방비 30%를 추가로 지원받아 20%로 경감된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가축재해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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