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은평구 거주 만19~34세이며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은평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청년에게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3월 14일자 기준 주민등록상 은평구에 거주지를 둔 만19~34세 청년이다. 최종학력 졸업 이후 2년 이내(2020년~2022년 2월)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하다. 단, 대학(원) 재·휴학생, 현재 군 복무자, 실업급여 대상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