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4일 서울시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 개인정보 데이터 이관과 관련하여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업무를 통해 취득한 모든 가맹점 개인정보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2월9일 지역사랑상품권 사무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서울시 조례 및 협약서 등에 근거한 서울시 고유사무이며, 기존 운영 판매 대행점인 한국간편결제 진흥원과 비즈플레이는 서울특별시 사무의 수탁자에 해당한다며 수차례 데이터 이관을 요청하였으나 이관을 하지 않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