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2022년 3월 6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 ~ 만18세 이하(2003. 1.1.~2014.12.31.출생자)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와 해외 90일 이상 체류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