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천시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제천시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제천시 청년창업자에게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시에서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