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시행한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6%(4인가구 기준 2,355,697원) 이하의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보수범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3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LH가 사업을 전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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