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후에도 시공사, 관리부서, 연락처 등 기재된 안내간판 설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가 공사완료 후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건설 공사 추진 시, 공사기간에는 시공사와 담당자가 게재된 안내간판, 현수막 등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철거해 신고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