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