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전보건교육’을 지난 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강화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부상, 질병)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