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천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최고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4월 14일부터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의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