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는 본격적인 유기질비료 공급철을 맞아 3월 25일까지 ‘22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생산·공급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도·시군 합동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비료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여 농업인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할 내용은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보증성분 등 표기 사항 누락 비료와 등록(신고) 번호가 없는 비료, 표시된 보증성분이 공정규격과 다른 비료,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 표시 비료, 허위 생산업자 표기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