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돕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영세 납세자들이 부과 받은 지방세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를 망설인다. 복잡한 절차는 물론 불복 청구에 따르는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