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3. 4.(금) ∼ 3. 5.(토)에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