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등 특수학교(급) 지원 순회교사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관내 유·초등 특수학교(급) 담당교사 부재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 결손 예방을 위하여 특수학교(급) 지원 순회교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초등 특수학교(급) 지원 순회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 출장이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의 사유로 인해 담당교사 부재 시 대상 지원교로 나가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5일 이내로 유선 및 내부 메일을 통한 간편한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