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오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