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월 28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고양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