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 등 달라진 복지제도 적극 홍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올해도 다양한 복지혜택이 상향 조정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주요 복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 △긴급복지지원 지원금액 확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제도 개편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보훈명예수당 지원금 확대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