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홀몸 어르신에게 재택치료 기간과 회복 기간까지 최대 15일 동안 비대면 식사 제공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가 재택치료 중인 홀몸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대면 식사 제공에 나섰다.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은 재택치료 중 하루 2차례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만, 재택치료자에 대한 물품지원이 종료되면서 홀몸 어르신이 재택치료 중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