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공무직원 급여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산하기관과 학교에 배포했다.

충북교육청은 2021년도에 교육공무직원 관련법 개정사항 적용,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 효율성 증대, 학교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급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