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월 4일 광주의 10대가 재택치료 격리해제 후 나흘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하는 등 격리 해제 이후 건강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재택치료 해제자들에게 재택치료 해제 후 5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해제 대상자(264명)들에게 해제안내 등 문자발송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가 들어간 해제 대상자들의 명단이 발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