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를 2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1.10월 시행)」을 개정해 마련한 중기부 최초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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