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행을 앞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문의 급증, 전담 상담관 운영 예정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등 ‘생계형 부패행위’가 늘어나 이에 대한 신고·상담을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약 6천여 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