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대상 모든 차종으로 확대 등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2.22~4.23)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