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 등 4대 사례 선정, 17개 기관 참여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21년 시범사례에 이어, ’22년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한다.

지난 ’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안전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명정보 결합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