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
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
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이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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