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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