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절차 등 마련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정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