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강화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

`22.2.18.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