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혜택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14일 공고하고,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될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시범구매 등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