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진연 의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세에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 입장에서는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