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병일)는 지난 1월 13일 시행한 새 지방자치법에 발맞추어 새로운 의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새 지방자치법의 핵심인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의 새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 기록표결제 운영, 주민조례발안 조례 제정·시행, 지방의회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