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 마련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홈쇼핑사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 시 정액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