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내에 재해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컨트롤 타워가 구축되고 전남교육 현장에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전라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은 2월 3일(목) 오전 청사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정책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재해예방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