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용수만으로는 화재를 진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로 곳곳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실제 화재 시 소방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은 적색으로 연석에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마주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