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택시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법령 등에 대해 개인·법인택시사업자에게 통지(개선명령)했다.

주요 내용은 개선명령은 ▲택시 부제 준수 ▲택시 카드결제기 의무장착과 결제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이며, 법규 준수사항은 ▲택시 사업구역 준수 ▲택시 휴업규정 준수 ▲택시 미터기 운행 ▲택시 내 흡연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