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자 초기투자 부담 및 건설 리스크 완화로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7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초기투자 부담 완화,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게 되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