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34억 원(도비 40%, 군비 60%)으로 신청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경영체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며 접수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