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