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은평구는 아동개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에 도래해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