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에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방안 전반을 최종 점검할 것과 서울시 발주공사장 및 시 관리시설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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