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금지․기강문란 행위․정치적 중립 위반 등 바로잡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위반주의보’발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소와 청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