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분과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50 ~ 80%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올해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의 ‘가로등, 보안등,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유지와 보수’,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 시설’, ‘소규모 단지의 승강기 신규 설치’, ‘소규모 단지의 옥상 방수와 외부 도색’ 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업구분과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50~80%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