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군은 지난해 12월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최초로 올해부터 생활권 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회장과 노인회 읍면 분회장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시설 관리와 공동부식 구입, 회계업무, 코로나19 방역관리 책임자로 많은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회 활동 시 발생하는 통신․교통비 등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책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