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8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보수비용 70%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