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원 투입, 전·월세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등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이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또,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