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등록, 인가, 허가 등 법정 민원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2022년 ’16시 부서민원 비우기‘를 추진한다. 주민 경제활동과 직결된 민원처리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전 직원이 담당업무와 별개로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돼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지자 용산구 민원처리 지연율이 2019년 3%에서 2020년 4.3%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