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암군은 지난해 10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민주명예수당을 월 4만원, 명절위문금을 설, 추석 각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영암군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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